공단·심평원 등 공공기관장, 1년 단위로 경영평가 실시

  • 등록 2008.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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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후 미흡시 해임도 가능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해 1년 단위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할 경우 해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관장 계약경영제’를 마련해 건보공단, 심평원을 포함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는 해당 기관장이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 이를 경영계약서에 첨부해 주무부처 장관과 매년 경영계약 체결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특히 이 경영계획서에 대해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기관장 인사와 연계해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장을 해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보통’이상인 경우에도 현행 기관장 경영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평가등급은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분된다.
이번 제도를 실시하는 대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 11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연기금 및 보험운용기관 5개 기관 등 총 90개 기관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기관장의 보수체계 또한 대대적으로 정비해 기본연봉(공공성)과 성과급(시장성) 구조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세부실행지침을 마련, 올해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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