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학회, 복지부·심평원에 의견서
지난달 1일부터 새롭게 급여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는 치과 디지털촬영(Digital Radiography)장비를 이용한 영상처리 비용의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회장 고광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제출했다.
치과 디지털촬영 장비를 이용한 경우 영상처리 비용은 상대가치점수 1.75점(110원)이 인정됐으며, 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최대5매까지만 산정된다.
이와 관련 방사선학회는 “1.75점을 산정한 것은 장비의 가격과 촬영 횟수, 장비의 감가상각 및 A/S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낮은 점수로 사료돼 이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선학회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구내 촬영 시 사용되는 DR detector(CCD Sensor) 가격을 약1천2백만원(구내 X선 발생기 및 컴퓨터 workstation 별도)으로 가정했을 때 구내 촬영 시 수가가 110원이면 약11만매를 촬영해야 한 개의 디텍터 가격이 된다”며 “이는 역으로 11만매의 구내촬영을 시행하려면 추가적으로 여러 개의 디텍터가 소모되고 A/S 비용 등을 제고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