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치과 구강용약인 가글용제(헥사덴트가글액 등)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외래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100ml(단 오키펜액(성분명 ketoprofen lysine)은 50ml)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100ml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가 인정됐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기준에서는 외래환자의 경우 100ml만 급여를 인정하고 100m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단 인정용량 100ml와 관련 오키펜액은 50ml가 기준이 된다.
입원환자 및 암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할 때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변경 내용은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 개정사유에 따르면 “입원환자 및 암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가 중증에 해당되므로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가 경증이고 가글용제가 진통, 소염 목적의 보조제로 사용되며 대부분 일반의약품인 점을 감안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그 이상 투여 시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