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치아 부위와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측두하악 관절 부위 세가지로 나뉜다.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완료 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인정되며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인정된다.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차41마(3)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에 한해 인정하되, 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인정된다.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의 경우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 이상의 낭종 ▲타액선 결석 ▲임상 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Le fortⅠ, Ⅱ, Ⅲ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 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 골절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후 평가 시 인정된다.
측두하악 관절 부위의 경우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 장애 ▲악관절수술의 전·후 평가 시 인정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