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환자내원시 1만5천원 받는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개원가 주의

  • 등록 2008.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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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돼 치과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됐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이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치과의사와 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재가급여가 해당된다.


재가급여 중에서도 방문간호가 있는데 방문간호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게 된다.
이때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고 방문간호 급여이용 시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치과의사가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할 때 수가는 환자가 의원에 내원하게 되면 1만5000원을 받게 되며, 치과의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해 발급하게 되면 4만8300원을 받게 된다<표 참조>.


치과의사는 방문간호지시서에서 치면세균막 검사가 필요하면 체크를 하고 이외에도 ▲전문가치면세정술 ▲치면세마 ▲치주처치 ▲상처·구내염처치 ▲수술 후 처치 ▲치간청결 물리요법 ▲불소도포 ▲의치관리 등을 선택해 필요한 처치에 표시를 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치협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회원전용→Dental MBA→정책·제도 안내’를 클릭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어떻게 청구하나?
의료기관에서는 공단 본부 장기요양심사실에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포털 청구인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청구하며, 청구 주기는 월단위로 청구하되 발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일부터 청구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에 접속해 발급비용 청구내역을 입력하고 저장한다. 즉 공단 홈페이지(www.nhic.or. kr) →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hnic.or.kr)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지급절차 어떻게 되나?
공단은 지급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대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지체 없이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통보서를 포털로 송부하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의료기관의 대표계좌로만 입금이 된다.
방문간호지시서 청구의 소멸기간은 3년이다. 문의 : 공단 콜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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