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새 정부 들어 국회서 첫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현재 시범 사업과는 달리 초진 허용 범위를 소아·청소년 및 고령 환자 등으로 특정하는 등 기존 발의된 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 의료 취약지 거주자, 선박에 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 제1급 감염병 및 제2급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발의된 2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초진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 무분별한 시범 사업 중단 등 공약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먼저 법제화 절차를 밟으면서 국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적 활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의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언급,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과는 거리를 뒀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각각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향후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치과 진료도 비대면 진료의 경계선에 서 있다. 이른바 원격의료 개념을 차용한 ‘치과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모 원격 투명교정 업체가 국내 교정 시장 진입을 시도했던 사례는 치과의 미래 역시 비대면 진료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