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치협 반대 조항 포함 ‘파장’ 예상

  • 등록 2008.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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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의견 접수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일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치협이 강력히 반대해온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했으며(안 제45조),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치과의원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료보수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며(안 제27조), 내국인의 경우도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 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의료법인간 합병절차를 신설해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해 합병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했으며,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양·한방 협진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전문대학원제 도입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해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부분 허용, 의사·치과의사 면허 조항 등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법안의 주요 내용
-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부위·외국어 사용 허용
-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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