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G7, EU 회원으로 제한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기술, 직업, 윤리상의 문제와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한편 출신 국가의 전문인력 규제 기관의 보증이 따라야 한다.”
치협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정안’에 국가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것과 관련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거 치과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외국 의료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국적에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다.
즉, 외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의사면허소지자에 대한 ‘국가 제한’을 없앤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중국, 필리핀 등 국내보다 의료수준이 낮은 국가의 의료진들이 국내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해당지부인 부기은 제주지부 회장도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의료진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동남아 국가의 의료진들이 들어 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관광과 동시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 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도 방침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외국인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제정안은 ‘신고"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선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교과과정, 교육시설, 교수현황 등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종사허가신청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제정안과 관련 “경제, 의료 및 교육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로 구성된 OECD 가입국 면허자로 한정하는 것이 내국인의 건강증진 및 국내 의료수준향상이라는 외국병원 유치의 목적에도 부합,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의협 역시 “의료인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행위나 범죄 행위로 인해 출신국 또는 의료 활동을 했던 국가의 면허기관과 의사단체로부터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명서와 우수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