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허위 자격증 ‘남발’ 경기경찰청, 간호학원 36곳 적발

  • 등록 2008.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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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와 드레싱 등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상당수가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채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간호조무사 응시생들이 교육시간을 이수했다는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 시험실시 기관인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기남부지역 간호학원 36곳을 적발, 이모(61 여)씨 등 학원장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원생 1884명이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실습교육 780시간(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400시간 이상)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야간반을 운영했으며, 야간반의 경우 학원등록기간(1년)에 교육시간 이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원 수익(1인 연간 수강료 2백만원)을 위해 무리하게 학원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모 간호학원의 경우 7명의 학원생이 등록만 한 뒤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학원비를 반값만 받고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 이들 모두 자격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이수증명서로 자격증을 딴 1884명은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전체 자격증 취득자 2776명의 68%에 달하며, 경기남부지역 간호학원 전체 48곳 가운데 75%인 36곳이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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