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KT)을 가장해 상호전화번호 등재를 유도, KT통합요금에 광고료 명목으로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개원가에서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법제위)는 최근 원장 본인도 모르게 치과의원의 전화번호가 무단으로 등재돼, 광고료로 자동이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KT114라는 상호전화번호부 업체는 치과에 전화를 걸어 마치 한국통신(KT)이라고 가장해 의료기관장(원장)을 통하지 않고 진료스탭을 통해 전화번호를 등재토록 유도한 후 광고료(타사요금) 명목으로 한국통신 요금에 포함돼 계좌에서 인출되는 형태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제위는 “개원가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통신에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에 통신 요금 청구 시 상호전화번호 등의 요금이 함께 부가돼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으니 KT통합요금에서 한국KT114요금 청구항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원장과 직접 통화도 없이 치과보조스탭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치협 법제위에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개원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KT114 가입여부 확인은 한국통신(KT) 홈페이지에 접속, 치과의원에서 사용하는 본인 이름의 전화번호 영수증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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