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위·복지부 간담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이원균·이하 전문의제도 시행위)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수정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치과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전문의제도 관련 공청회를 오는 7월 중순께 개최키로 했다.
지난 13일 전문의제도 시행위는 이원균 위원장, 조성욱 간사(치협 법제이사), 박용덕 교수(경희치대 예방치의학과), 정기호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의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시행위 관계자들이 전문의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비롯해 소수정예의 필요성에 대해 정기호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수련병원 지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전개돼, 차후 수련병원 실태조사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전문의소수배출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책 등 모든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오는 7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치협을 비롯해 치과계 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의협, 한의협,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토론에는 ▲정세환 교수(강릉치대)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당면과제에 대한 검토’ ▲신호성 팀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혁신본부 정책동향분석팀)의 ‘수련치과병원의 실태’ ▲양승욱 변호사(양승욱 볍률사무소)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설립 취지 및 앞으로의 방향’ 등이 예정돼 있다.
이원균 시행위원장은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치과계의 대의를 위해 전문의제도를 실시했다”면서 “전문의가 80~90% 가까이 배출되는 의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모든 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반드시 치과의사전문의는 소수정예로 가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기호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은 “치과계의 전문의에 대한 정서를 재확인했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치과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전문의제도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