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협·한의협 반대 의견서 제출
치협을 비롯해 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의 고지를 의무화 하는 조항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치협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가격을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강제할 경우, 필연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 등에 의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 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비용 고지 의무화와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조항을 비롯해 개정안에 대체적으로 반대입장이며, 의협도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의협은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환자 유인·알선의 부분적 허용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규정과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각종 유인책이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는 편법 행태의 근절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항목 외의 유치사업 과정에 만연될 수 있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부당경쟁의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에 대해 “현행 의료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의료보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비용의 추가분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의협은 “의학과 한의학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악용해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 의학적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편법적 장치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의 명칭 제한 완화에 대해 의협은 외국어 표기외에 신체기관이나 질병명 사용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의료기관 내로 한정해 게시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의료기관의 ‘시설 등 공동이용(34조)’ 조항에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 등 비전속 진료(프리랜서 형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과 18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으나 이종의료인 상호고용 조항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장에 위임키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대해 한의협은 “시술자의 능력이나 처치의 내용 등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천차만별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의료행위를 비용만으로 판단하게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경시되는 풍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