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 치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는 ‘의료기관 내 게시 한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대해 병협은 진료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계의 분위기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가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정부가 환자의 알권리 측면으로 접근할 경우 차선책으로 의료기관 내 고시로만 한정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치과계는 병원계 사정과는 달리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개원가를 황폐화 시킬 수 있는 이번 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비급여 분야의 고지 의무 정책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이 있으나 이를 이용해 비급여 수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치과계의 분위기로 현재 의협, 한의협 등과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본지 2008년 6월 23일 1652호 1면 참조>.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