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장 정책간담회 참석

  • 등록 2008.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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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17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주최한 유관단체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등의 정부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전문적인 구강위생 요양 항목을 적극 개발하고 우선 장기요양 서비스에 치과질환을 추가할 것을 강조했다.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는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앞두고 치협을 비롯한 23개의 유관단체장들에게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최근의 보건의료정책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 협회장은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 의무화와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에 반대한다는 치협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협회장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노인들에게 효율적인 구강위생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강위생요양 항목이 개발돼야 한다”며 “항목개발과 함께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또 구강보건용품 등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보상하고 복지용구에 전동칫솔이 추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협회장은 치협이 전국 권역별로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이 장관은 “주요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최근의 현안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의협, 구강보건협회, 사회복지관협의회, 금연운동협의회, 아동단체협의회, 정신요양협의회, 청소년지도자연합회 등 23개 단체장과 유영학 기획조정실장,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 진영곤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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