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구강건강사업계획과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 및 집행계획 등과 같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각종 지자체의 기본계획수립의무가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수립해오던 사업별 계획이 총 25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구강건강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비롯해 병상수급계획, 암관리세부집행계획, 국민건강증진실행계획,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한의약육성지역계획 등 9개의 사업별 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통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각 사업별 계획을 기본법상의 계획에 통합해 수립함으로써 다수의 계획수립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정비하고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방약사심의위원회 등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되며,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건강가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폐지되는 등 법률상 시도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위원회가 14개에서 5개로 축소된다.
이밖에도 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각종 실태조사 의무규정이 폐지되거나 현실화되고, 사문화된 인력배치의무 규정의 폐지 등 법률상 불합리한 규정들이 정비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