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 홍보물, 의료기관·업체에 배포

  • 등록 2008.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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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담은 홍보물이 의료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제조업체, 가정용의료기기 사용자 등에 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기기, 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란 제하의 홍보물을 의료기관용, 제조업체용, 일반 소비자용으로 나눠 의료기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용에서는 1회용 제품을 재사용하지 말 것과 소독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소독방법을 숙지하고, 사용법이 익숙한 제품도 새로운 모델일 경우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용에는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사항과 사용설명서가 제조업체의 위험관리 기반의 GMP(제조 및 수입 품질관리기준) 운영 결과에 의한 것인 만큼, 위험관리의 필요성과 방법, 사례 및 국제 동향과 함께 제조업체가 정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등을 포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위험관리가 제조업체의 설계나 생산 등 GMP 운영 과정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일반 소비자나 병의원에서도 제품의 기재사항이나 사용설명서 숙지를 생활화 해, 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위험관리의 일부”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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