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장기요양보험 실시·건보료 가산세 완화

  • 등록 2008.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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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이 변경돼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이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등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의 변경사항을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이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을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돼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월 평균 2700원 내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 가운데 특히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이 변경돼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나 가산됐으나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가산금율이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된다.


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는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7월부터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지급되며, 오는 9월 22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9월 22일부터는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종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된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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