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추진 관련

  • 등록 2008.06.30 00:00:00
크게보기


정치권·시민단체 저지 움직임 본격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은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영리화 반대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통합민주당도 빠른 시일 안에 대책 기구에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과 홍명옥 보건의료 노조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곽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의료 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전국화 시키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건강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동문서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지난 1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 조항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외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관련 “정부가 태국의 예를 들어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태국은 이미 전 국민 무상의료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의료기관의 규제를 완화하는 행위는 민간의료 자본의 이윤을 부추김으로써 국내의료 보장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 ▲의료법인간 인수 합병선언은 대자본의 의료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은 병원 경영지원 회사(MSO) 설립으로 병원의 영리추구를 본격화하며 ▲종합병원의 기준을 현재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조정하면 필수 진료과목 중 수익성 낮은 진료과목이 사라져 돈 되는 진료과만이 더욱 성행,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권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동당은 의료법개정안과 이후 입법발의 될 의료채권법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국민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특히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의료법개정안이 통과 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국민 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노당은 빠른 시일 안에 영리병원 현안을 포함한 가칭 "영리화 반대 운동본부"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노당은 이를 위해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영리화 반대 운동본부"를 발족해 영리 병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통합민주당은 영리병원 등 민영화 대책기구를 발족한 가운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