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의약품

  • 등록 2008.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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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추진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약청 행정처분에 따라 허가취소 되거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생동성 시험이란 복제의약품이 최초로 허가받은 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시험 즉, 대조약(오리지날약)과 시험약(제네릭약)의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시험을 말한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약제비)의 환수를 위해 식약청을 상대로 한 생동성시험 조작의약품 제약회사의 행정소송과 생동성시험 조작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해당약품별 약제비 지급내역 일부를 확보했다.
지금까지 심평원으로부터 확보한 약제비 규모는 약 1천2백43억원으로, 총 307품목 중 229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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