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제출
노인틀니 보험화와 관련해 박순자, 양승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법안제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보철과 안경, 보청기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우남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그 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장구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노인들은 신체의 노쇠화로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치과 보철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노인복지와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결과, 치과보철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모두 1백99만개의 치과보철 장착이 예상돼 약 3조6천6백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는 치협 산정수가, 치과보철학회 산정수가 등을 취합한 관행 수가를 적용,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2개를 포함 1백93만8055원으로, 완전틀니는 1백28만6524원으로 산정했다.
이 법안은 최근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과 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건강보험적용이 아닌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법안에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명시해 적용수가의 경우 정부 예산 사정대로 추진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