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경제적 악용 ‘철퇴’

  • 등록 2008.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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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금 100배 과징금

건강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그 이득의 100배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안에 건강정보보호위원회 설치되며 건강보호보호진흥원도 개설돼 운영된다.
백원우 통합민주당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정보 보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사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신설토록 했다
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병원과 약국 등에 자신의 건강기록과 이용 내용에 대해 열람 및 사본교부, 오류정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신과 상담기록 등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되면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 걸림 장치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건강기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 물리적 조치 등을 포함한 보호지침을 고시해 병원과 약국 등이 이를 준수토록 했다.


복지부가 정한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강정보보호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해 법인이 건강정보 보호진흥원을 설립토록 했으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건강정보를 활용하면 그 이득의 100배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통계 및 연구목적을 제외한 건강기록을 이용하거나, 철회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파기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은 병원, 약국 등 생성기관의 진료 및 교육 등이 필요할 때 ▲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본인이나 생성기관의 동의를 얻었을 때 ▲다른 법률이 정보 제공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본인이 건강기록 이용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건강기록을 즉시 파기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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