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평가 결과 공시 의무화될 듯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규정 입법예고

  • 등록 2008.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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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관식)이 설립되고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치과대학은 평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0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지난 10일까지 수렴했다.
관련 규정에서는 평가·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인정기관의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실시,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를 받은 치과대학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가 결과에 대해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는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해 학교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올해에는 치과대학 평가가 시범적으로 실시돼 서울대치의학전문대학원과 강릉치대가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치과대학에 대해 정식으로 평가를 시작하는 시기는 2009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가 주기는 4년이 될 것이라는 안이 힘을 얻고 있다.
안정미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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