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위, 의무화 앞두고 적극 홍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는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 전용용기에 전자태그(RFID Tag)를 부착해 처리해야 하므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이란 의료폐기물의 발생, 수집운반, 처리 등 유통과정이 종이인계서에 의해 관리되던 기존의 체계를 개선해 전자태그를 활용, 자동으로 폐기물 유통정보가 생성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각 병·의원에서는 해당 전자태그를 구입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지정된 곳에 부착, 배출해야 하며 ‘사용개시연월일’을 제외한 배출자명, 폐기물 종류, 성상, 수거자 등 기존에 용기에 표시했던 자세한 사항은 태그에 입력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내달 4일부터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의무화 해 의료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과정을 중앙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한다고 밝혔다.
환경자원공사는 “RFID 시스템을 이용하면 폐기물인계서와 관리대장 및 실적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자동 생성되므로 폐기물 관리가 더욱 편리해진다”고 설명하면서 “8월 4일부터는 종이인계서가 없어지고 RFID를 이용한 전자인계서로 일원화되므로 시스템 의무화 시행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 전자태그 구입은 현재 (주)엔씨태그(02-2672-6227), 온누리전자(02-3399-6989), RF CAMP(02-593-8808), 에스아이티(032-441-9300), MW상사(042-639-6641) 등의 업체가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치과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각종 의료폐기물 배출기간과 관련해서는 병원급과 의원급 구분없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혈액, 고름, 분비물 등이 함유된 탈지면, 붕대, 거즈, 주사바늘을 제외한 주사기세트 등은 15일마다 배출해야 하며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는 치아는 60일 ▲손상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주사바늘, 칼날 등은 30일 ▲병리계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장갑 등은 15일마다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치아의 경우 손상성폐기물과 혼합보관 할 경우는 손상성폐기물 보관기간인 30일마다 배출해야 한다. 일반의료폐기물과 병리계폐기물도 혼합보관이 가능하다.
한편 치협 자재위는 의료폐기물 전자태그 부착에 대한 사항을 각 시·도지부에 홍보하는 한편 전자태그 구입처와 가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회원전용’란에 게재해 참조토록 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