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료인력 따라 10월부터 수가차등 적용

  • 등록 2008.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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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4일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확보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입원 1일당 3만800원)가 적용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수가가 매년 인상돼온 반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지난 2004년 이후 동결돼 왔으며, 낮은 정액수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5등급으로 구분,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등급은 인상폭을 높이고,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의사 1인당 101인 이상)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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