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미국의 각 주정부들이 이민관련 법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미주입법부협의회(이하 NCSL)가 최근 공개한 ‘주의회 상정 이민관련 입법안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까지 미 전국 50개주 가운데 45개 주에 1267개의 이민관련 법안이 상정됐다고 미주한국일보 인터넷판이 지난 16일자로 보도했다.
특히 이중 뉴욕 주에서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법안(SB 6026)이 지난 6월 24일 주지사에까지 전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문은 “연방 차원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어 이 같이 이민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NCSL 관계자의 말을 함께 전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