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9일부터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이 복지부, 공단, 심평원,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에 대해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단체가 강력 반발했으나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법 통과당시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개에 대해 치협,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악용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반대했으나, 재적의원 167명 중 1명만 반대하고 166명이 찬성해 결국 통과됐다.
이같은 국민건강보험법 법률개정에 따라 허위청구요양기관 공표방법과 절차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29일자로 시행되게 됐다.
허위청구 공표대상은 허위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공표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되며,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언론에 추가 공표가 가능하다.
허위청구기관 공표를 위해 복지부장관은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선출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 공표되는 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와 성별이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이 공표되며, 이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전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6회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의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시행령도 의결했다.
또한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독촉·압류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했으며,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입자에게 과오납 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토록 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의 제출이 가능토록 했으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35인으로 확대해 가입자의 심판청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했다.
한편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의료기관 이용시 가입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및 여권 기타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