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기간에 급여비 청구 요양기관·의약사 적발

  • 등록 2008.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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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권고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의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행위는 물론 요양급여비용까지 청구한 요양기관과 의·약사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가족부 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기간 중 의료 혹은 업무행위를 한 요양기관 64곳과 의·약사 등 46명을 적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심평원에 전산심사 의뢰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요양기관에서 584건(3천4백만원)을 청구했다. 또 46명의 보건의료인이 총 1908건(4천4백만원)을 자격정지 기간 중에 청구했다.
특히 10개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 3명은 정지처분 기간에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던 것으로 조사돼, 영업행위와 의료행위를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전산자료를 활용해 보건의료인의 정지처분 시행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다”며 “전산자료를 활용한 정지 처분 이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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