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항소’

  • 등록 2008.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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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대규모 소송 및 약제비 심사 무력화로 인한 약제비 급증이 우려되므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조속한 법적 근거 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일본 판례를 예로 들면서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성질을 갖는 이상 보험급여는 적절하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쉽사리 의사의 재량을 광범하게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담당규칙’에 부적합한 약제사용에 대해 ‘진료보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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