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개설·신고기한은 개선
오는 2010년부터 치과 병·의원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일정 기간 내에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사업용 계좌의 경우 개설 및 신고기한이 사업 시작 연도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08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업, 약국, 변호사업 등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 의무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연 3천억 원 이상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자료상 방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법령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용됐지만 강제 교부를 의무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전송기한(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일) 내에 국세청에 보내지 않으면 이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 1%가 부과된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병행 실시돼 교부내역을 국세청으로 보내면 교부 건당 100원씩, 연간 한도 1백만 원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8천만여건으로 전체의 15% 수준에 그친 점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하고 이번 조치가 이를 통해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관련 제도는 보완된다.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기한을 기존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선키로 했다.
미사용가산세, 미개설가산세도 각각 0.5%에서 0.2%로 완화되며 현금거래 시 사업용 계좌의 거래명세서 작성 및 보관의무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제도는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은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인정제’도 확대해 신고기한을 현행 15일에서 1개월로 늘린다. 현금영수증 인정제는 현금으로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