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가 의료분쟁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치 후 신경감각이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기 고충처리위원회는 발치후 신경감각이상에 대한 사안 해결에 그치지 않고 연구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지난 7월 9일 김명래 이대목동병원 교수, 이종호 서울치대 교수, 김형준 연세치대 교수 등 구강외과 교수를 임상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첫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3일 2차 회의를 열었다.
고충위는 발치후 후유증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 파악과 함께 노동력 상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감각이상 영구손상 환자 예후 추적조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회원들에게 체계적인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치 발치 후 발생한 감각이상에 관한 연구는 지난 1986년 미국에서 엘링(Alling) 박사가 광범위한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치료의 적정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사업은 향후 지치발치 후 발생한 감각이상에 대한 장기적인 예후 추적과 보상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충위가 이 연구사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최근 특히, 하치조신경의 감각이상과 관련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따른 보상금의 액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회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한성희 위원장은 “고충위에 접수된 의료분쟁 중에서도 발치후 신경감각 이상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 배상액수가 평생동안의 사랑니 발치비용에도 못미치는 너무 과다한 액수”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누가 발치를 하겠냐”고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하치조신경의 감각이상은 96.5%가 1년 뒤 회복되고 설신경 감각이상은 87%가 아무 치료없이 자연적으로 치료된다. 영구적으로 손상이 있더라도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상철 고충위 간사는 “치과의사들이 신경감각 이상으로 생기는 환자와의 분쟁에서 너무 과하게 손해를 입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랑니를 뽑겠냐. 이번 연구사업은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