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도치과의사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이하 치기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치기협 측에 지도치과의사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도치의제도에 대한 배경이나 역사 등 기본적인 현황 자료들이 공정위 측에 전달됐다”며 “공정위에서 이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자료 검증은 지난 3월 부산지역 치과기공사회의 기공수가 인상 담합행위 적발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14면 참조>.
부산치과기공사회 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현행 지도치의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하게 됐고 이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다각적인 분석이 시작된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주희중 치기협 총무이사는 “이번 자료전송은 공정위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치기협은 최우선적으로 치협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공정위에서는 치협에 이와 관련 별도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치협은 상호 긍정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치기협과의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홍석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 문제와 관련)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책 현안 협력 TF’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