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환자 진료비 민원 ‘급증’ 올 상반기, 전년보다 683%나 늘어

  • 등록 2008.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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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도별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현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한 환자들의 진료비 민원 접수가 2008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110% 가량 상승해 두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을 제외하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환자의 진료비 민원 접수는 2008년 상반기에 683% 상승해 6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사유로는 보험으로 적용해야 할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8.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이 본인의 진료비가 적정하게 지급된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으로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비해 제도권 안에서의 진료를 할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2008년 상반기에 건강보험적용여부의 확인(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환불하도록 결정한 금액이 58억3천여만원이라고 밝히고, ‘연도별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현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의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는 1만2267건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동기 5838건에 비해 110% 증가한 수치다. 병원급 이하만 살펴보면 2008년 상반기의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는 2007년 상반기 281건에서 2008년 상반기 2201건으로 6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심평원은 또 2008년 상반기에 처리된 1만5598건 중 46.4%에 해당하는 7951건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했다.
환불 사유를 살펴보면 보험 적용 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보험으로 적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켜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33억9천여만원으로 58.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해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21.6%인 12억5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보험 미적용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는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계도와 더불어 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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