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이하 AGD)와 관련 경과조치가 부여될 예정이다.
치협 AGD 실행 특별위원회(위원장 국윤아)는 지난 2일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AGD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차기 치협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GD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앞서 경과조치를 부여해 기존의 졸업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규정을 보완해 차기 치협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AGD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업무, 수련교육 내용 및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관장하기 위해 AGD 수련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과 수련기관, 지도치과의사, 수련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차기 치협 이사회에 규정과 함께 시행규칙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윤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AGD 제도가 전문의 문제를 보완하기보다는 AGD 자체를 성공적으로 잘 시행한다면 저절로 전문의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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