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의료채권 허용 추진 순자산액 4배까지 발행… 사용 용도 제한

  • 등록 2008.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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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률 제정안 제출

 

비영리법인이 총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08년 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법률 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비영리 의료법인이 스스로 의료채권을 발행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만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개인이 개설한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공공단체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병·의원 개설,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만 쓸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제한했다.
또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하며, 발행총액은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발행 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18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예상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을 마련한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사, 치과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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