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제 안내해 주세요” 복지부, 치과병의원에 고지 당부

  • 등록 2008.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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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야간가산제에 따른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각 치과병의원에서 야간가산제에 따른 안내를 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야간가산제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요양기관 간 불신이 야기되고 있어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진료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환자 및 그 가족이 야간가산제 등 가산 적용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 고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됨에 따라 야간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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