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도의 특례기한 5년 연장 예방치과 전문의 치대·치전원서 수련 가능

  • 등록 2008.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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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한이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11일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한 5년 연장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한 5년 연장은 수련치과병원 지정 요건인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체할 치과의사 전문의가 적어 신청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기존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됐다.
이로써 치과병의원 또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의 경우 현행과 같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수련기관은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예방치과전문의의 경우 치과병원에서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에 포함했다.
예방치과의 경우 치과대학에 따라 치과병원에서 예방치과 전문과목이 개설된 임상 수련기관과 그렇지 못한 비임상 대학으로 구분돼, 비임상 치과대학의 경우 현행 규정 상 예방치과 전문의의 양성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도출돼 왔다.


이에 따라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까지 확대, 치과대학의 예방치과학교실에서도 예방치과수련이 가능해 해당분야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됐다. 단,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련치과병원 예방치과에서 최소 1년 이상 파견해 임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전속지도전문의 5년 연장은 전문의 소수배출에 다소 반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일선 수련병원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법제이사는 또 “예방치과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이 가능하도록 입법 예고한 부분에 대해 분과학회 등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장은 “이번 입법 예고의 골자인 예방치과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수련이 가능토록 한 것은 타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전속지도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 방안과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부분이 반영이 안 돼 다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시행위원회의 의견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수련지정기관 확대 및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예방치과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치과전문의의 수련지정기관의 치과의사 전문의 부족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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