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직원 연봉계산 한눈에 보조인력 특위 ‘직원임금 계산표’ 제시

  • 등록 2008.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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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홈피 치의전용 공지란서 확인 가능


치과 직원들의 임금계산시 고용보험 및 각종 세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연봉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한 ‘직원임금 계산표’가 마련됐다.
치과보조인력개발 특위(위원장 기태석)는 지난 9일 서울역 모처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치과보조인력 문제와 관련 지난 8월말 열린 그랜드 워크숍에서 각 지부차원서 건의된 안건들을 재검토하는 한편 치과위생사 파노라마·세팔로 촬영, 간호조무사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 허용건 등 보조인력의 업무범위 현실화와 관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당시 의원급의 경우 중소 병원급 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인식 때문에 더욱 심각한 보조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이는 연봉계산 시 산출의 문제일 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치과들이 정확한 직원 연봉을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실제 직원들의 임금 내역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한 ‘직원임금 계산표’가 만들어져 첫 선을 보였다. 


당시 특위에서는 “체계가 정확히 잡혀 있는 중소 병원급 치과들의 경우 연봉 안에 4대 보험과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해 연봉을 산출하는 반면 의원급 치과들의 경우 대부분 식대를 연봉외 개념으로 지급하거나 4대 보험료 등도 별도로 지불하는 등 연봉에서 제외한 채 산출해 상대적으로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낄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일선 치과에서 직원들의 임금계산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만들고 이를 홍보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특위는 장희수 위원이 만든 ‘직원임금 계산표’를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공지사항란에 올려 회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
‘직원임금 계산표’를 이용해 임금을 산출할 경우 본봉, 식대, 월지급액,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주민세 등의 세금내역과 월 실수령액 등이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돼 실제 연봉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위생사 파노라마·세팔로 촬영과 간호조무사 스탠다드 촬영 등 보조인력 업무범위 현실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업무범위 협의 등을 통해 공동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승욱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조아래 법적대응도 고려키로 했다.
또한 치과보조인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각 지부별로 협조를 구한 가운데 빠른 시일 내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현행 방사선의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 치과 방사선 영역의 독립차원서 별도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나 이 경우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기태석 위원장은 “지난 그랜드 워크숍 당시 방사선 촬영 문제와 관련 지부차원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터져 나왔다”면서 “일선 회원들의 고충이 큰 만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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