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12일 치협으로부터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기소된 김춘진 민주당의원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 측은 17일 현재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직무 자체가 포괄적인 만큼 통상적인 뇌물로는 볼 수 없어 처벌 가치가 약한 편이지만 특수한 자료 수집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1심의 선고유예와 추징액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의 변호인인 오영호 변호사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입증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을 받았을 때 ‘개전의 정’ 등을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으나 유죄 판결인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 상고하겠다는 각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