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시험문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에 2003년 한의사 국가시험과 2004년 간호사 및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복수처리된 시험문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보공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들은 잘못 출제돼 폐기돼야 할 문제들”이라며 “공개해도 시험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2005년 1월 제5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된 뒤 같은 해 3월 국가시험원에 해당 시험의 전과목 문제지와 정답지 공개를 요청, 거절당하고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제에 한해 정보공개를 재청구했지만 다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시원 측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반응이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제에 대해서는 폐기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복수정답 문항은 남 모씨가 소송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이미 공개가 됐으며, 간호사, 한의사 국가시험의 복수정답 문제에 대해서도 폐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