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의원 위법 광고 모든 회원 행정처분 ‘주의’

  • 등록 2008.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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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배포

 

네트워크 소속 병·의원이 의료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광고를 잘못 냈을 경우 네트워크에 가입된 전 회원 병·의원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료광고를 행한다 할지라도 광고효과는 단독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할 수 없는 만큼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광고는 해당광고에 주체로 명시된 모든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경우 회원 병원들로부터 공동으로 거둬들인 경비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네트워크 병·의원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는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두고 혼선이 있어왔다.
복지부는 또한 한방병원이 양한방 협진 광고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의원 등의 명칭을 가져와 주도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한방병원이 의료광고를 위반시 의원도 함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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