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앞으로는 국가가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비용을 10일 이상 지연시킬 경우 병의원들은 정부로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받게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는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 확보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권익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의료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을 진료했을 경우 이들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예탁금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의료기관에 당사자들을 대신해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복지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2~4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가 편성한 의료급여비 예산은 3조5천7백6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가 증가했지만 연말에 4천4백30억원이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었다.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는 “의료기관에게 의료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