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자격관리 강화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08.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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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입양아동의 경우 병의원 이용시 입양사실이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 및 장려비 지급 근거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7일자로 이같은 조항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근거규정 등이 신설돼 수급권자의 자격관리가 보다 철저해 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정책의 기본방향 및 수가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가 마련된다.
이밖에도 장애인보장구 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제작·판매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과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으며, 행정제재처분 실효성을 높였다. 
 이윤복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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