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근 기획이사가 치협의 강력한 건의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이하 추진단)" 위원에 추가 위촉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추진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치과계 인사를 배제해 논란을 빚어왔다.
추진단은 향후 도입될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앞서 모든 장애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실행모형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구성됐다.
당시 추진단에는 사회복지학계 13명, 연구기관 7명,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단체 8명, 노동시민사회단체 3명, 정부위원 3명 등이 포함됐으며, 의학계에서도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하지만 치의학계 관계자는 완전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치과계 인사가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구강질환과 관련된 요양보장이 요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치협은 이에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팀 관계자 등을 만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에 구강질환과 관련된 요양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만 하는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면서 추진단에 치과계 인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특히 권호근 기획이사는 지난 6월 치과계 인사가 배제된 채 진행된 추진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들의 구강보건이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요양서비스에 치과서비스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인 만큼 저작 장애가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추진단내 치과계 인사가 배제된 것을 강력 항의했다.
이번 추진단 위원 위촉과 관련 권 이사는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치과계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위원 위촉 후인 지난 11일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치협이 현재 전국에 장애인진료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적극 강조했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구강보건과 관련된 항목들이 보험화 돼야만 하는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제정시 장애인이 제외된 것과 관련 오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보고토록 한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향후 추진단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서 11월 경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