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5조를 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합법적으로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5개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340명, 4개 의학전문대학원 159명으로 총 499명의 졸업이 예정돼 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인 전현희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4일 발의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현행 의료법 개정이 국가고시 원서접수 이전에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며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병석 정책위 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원장협의회 회장단 및 국가시험원장 등과 의료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