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탁에 재직기간 허위기재.. 송사 휘말려 ‘골치’

  • 등록 2009.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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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탁에 재직기간 허위기재   송사 휘말려 ‘골치’

“좋은 목적으로 쓴다길래…” 무심결 승낙 ‘날벼락’


개원가 “사문서 발급 주의해야”


일상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직원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심코 작성한 이 같은 서류들이 차후 치명적인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 대도시에서 개원 중인 A 원장은 인정에 이끌려 퇴임하는 직원의 재직기간을 임의로 조정해 기재했다가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A 원장이 최근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에 호소한 내용에 따르면 3개월여 동안 자신의 치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B 씨는 퇴직을 앞두고 학교 장학금 신청을 명분으로 근무기간을 1년으로 늘려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건데...’ 하는 생각으로 무심결에 이 같은 요구를 응낙한 A 원장은 뒤늦게 B 씨의 시댁 식구들로부터 ‘날벼락’을 맞았다.


알고 보니 이혼소송 중이던 B 씨는 당초 밝혔던 장학금 신청 목적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이 재직증명서를 사용한 것이다.
B 씨로서는 1년여 동안 재직했다는 증명을 통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셈이지만 A 원장은 졸지에 사문서 위조라는 멍에를 쓰게 됐다.
현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B 씨의 남편 등은 A 원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고충위에서는 이런 종류의 서류를 발급할 경우 사실에 기초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어떤 상황, 어떤 의도에서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한성희 고충위 위원장은 “일단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치과의사들이 진단서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문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 경우처럼 사실을 위반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곤욕을 치룰 수 있다”고 회원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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