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U모 네트워크 덴탈잡 이용제한 해제
홈피 관리규정 강화 엄격 운영
치협이 3개월의 치협 홈페이지 내 ‘덴탈 잡’ 이용제한 조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U모 네트워크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덴탈 잡 해제 외에 별도로 치협은 향후 개정된 ‘협회 홈페이지 관리 규정’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덴탈 잡 사이트’를 운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근거에 따라 ‘현지실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라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치과는 이전보다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치협이 U모 네트워크에게 보낸 통고서에 따르면 향후 이용 시 2011년 7월 19일로 개정된 ‘협회 홈페이지 관리 규정’에 의거 준수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통보서를 받은 U모 네트워크에서는 “U모 네트워크가 치협을 상대로 승소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나, 내용 상 따져보면 본질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치협 관계자는 “U모 네트워크에 소속된 회원들의 이용제한을 해제하는 통보문을 U모 네트워크 관계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U모 네트워크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같이 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승소했다는 내용과는 다른 이용제한 기간이 지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협회 홈페이지 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제2조(용어의 정의) ID 해지란 강제탈퇴를 통한 이용불가를 의미하며 강제탈퇴 시 협회에서 해제조치를 하지 않는 한 재가입이 불가하다를 포함해 ▲제7조(이용회원의 의무) 협회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 침해 금지 및 의료법 등 기타 관계 법령, 각 홈페이지 운영에 따라 규정된 내부규칙 및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0조(게시물 삭제) 게시판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및 규정 제9조 1, 2항에 대해 협조가 안 되어 진위확인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
참고로 제9조(게시물 등록 유보) 1항에는 협회는 회원의 게시물 내용(구인광고 포함)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회원에게 게시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2항에는 협회는 필요한 경우 진위 확인을 위해 게시자 또는 게시자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진위를 확인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 제10조(게시물 삭제)에는 덴탈잡 이용 시 이용자는 신고기능에 의해 불량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5회 이상 신고된 게시글은 자동으로 게시중지(블라인드)처리된 후 관리자가 확인 후 게시글 삭제 또는 복구처리 등을 명시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집행부의 이사회에서 긴급 서면결의를 통하여 대회원 정서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U모 네트워크에 소속된 ID 28명에 대해서 덴탈잡 이용 권한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U모 네트워크는 치협 홈페이지 이용제한이 부당하다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치협을 상대로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