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11.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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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을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을 추가하고,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 신청서는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 내 의료기관 등의 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사유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해 외국의료기관에서 외국면허소지자에 대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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