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자 더이상 법적 보호 없다” 불법의료 자진신고 14일 마감

  • 등록 2011.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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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자진신고 14일 마감


“미신고자 더이상 법적 보호 없다”
치협·법무법인, 신변보호·법률 자문 ‘최선’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종사자들의 특별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14일로 연장한 가운데 치협은 더 이상의 신고 기간 연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네트워크 종사자들은 더 이상의 신변 보호는 물론 법률적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미 치협에서는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한 불법 네트워크 관련자들의 신변 보호는 물론 법무법인 씨엘과 협력해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미 자진신고를 한 관련자들이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5일 현재 치협 불법 네트워크 특별자진신고 센터에는 자진 신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마감일인 오는 14일까지는 많은 수의 자진 신고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치과의사들의 불법 네트워크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으로 인해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불법 네트워크 종사자들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치과계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식 법무법인 씨엘 변호사는 “불법 네트워크에서 작성한 고용원장과의 계약서 등 문건들을 보면 고용원장에게 불리한 위약금, 위약벌, 각종 금지사항에 관한 특약조항이 있는데 검토 결과 현행 법률에 위반되거나 고용원장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어서 그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자진 신고를 한다면 불법 네트워크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향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현재 부담하고 있는 법률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기사 참조> 

  

특별취재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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