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퇴사 주저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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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법무법인 씨엘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불법 네트워크와 치과의사와 맺은 계약은 ‘불공정 노예 계약’으로 만약 불법 네트워크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확신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 결과 ‘계약 위반 시 네트워크 측이 결정하는 금액의 50배의 위약벌을 배상해야 한다.’, ‘계약위반 시 그동안 수령한 급여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다.’ 또는 ‘퇴사 시 스탭 동반 퇴사는 안된다.’, ‘근무 중 치료했던 환자를 퇴사 후 치료해서는 안된다’ 등의 말도 안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조항들이 현행법 위반이거나 효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윤식 변호사는 “만약 불법 네트워크에서 퇴사한 명의원장이나 페이닥터를 대상으로 불법 네트워크에서 계약 위반을 빌미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씨엘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아무 걱정 없이 퇴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자신이 날인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조항의 문구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법률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위 계약서상 치과의사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법률상 효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불법 네트워크가 병원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병원시설의 리스계약,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법 네트워크측이 책임진다고 계약했으나 치과의사가 임대차계약, 리스계약, 의료기관 개설의 명의자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불법 네트워크측이 아니라 치과의사에게 먼저 1차적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어떤 사유로든 네트워크측이 채무를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명의자인 치과의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불법 네트워크와 체결한 계약서의 불합리한 조항이 무서워 주저하다가는 향후 ‘빈대 무서워서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부디 불법 네트워크 종사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다. 씨엘과의 자문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적으로 판단이 안 설 경우 주변의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백이면 백’ 전부 문제없다는 소견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네트워크 척결과 관련된 향후 대책 등을 묻는 순서도 이어지는 등 전반적 진행 결과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