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모 네트워크 불법의료 했다” 첫 판결
무료 스케일링 등 위법 인정… ‘덴탈잡’ 이용 금지도 타당
법원이 U모 네트워크의 불법 의료행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초로 U모 네트워크의 불법 의료행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이 판결이 불법 의료행위 척결에 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치협과 U모 네트워크의 치협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제한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남부지법)은 지난달 21일 최종 판결문을 통해 U모 네트워크가 무료 스케일링 시술 및 엑스레이 촬영을 무료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스케일링 무료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고, 엑스레이 촬영은 급여 대상으로 무료로 촬영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남부지법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U모 네트워크)들이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시술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 사실과 덴탈잡 치과의사 구인게시판에 자신의 근무처가 아닌 여러 근무지역의 구인광고를 게시한 부분, 복수의 근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실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불법의료행위 뿐 만 아니라 U모 네트워크의 명의대여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남부지법은 U모 네트워크가 치협 홈페이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위반 횟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이용을 정지한 것은 규정을 과도하게 제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치협은 덴탈잡 이용 제한을 해제한다는 통고문을 U모 네트워크에 보내는 한편, 홈페이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더욱 엄격하게 운영키로 했다. 개정된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U모 네트워크가 기존대로 구인 광고를 게재할 경우 사실상 덴탈잡 이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관련 기사 2011년 8월 1일자 7면 참조>.
이번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씨엘의 김윤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U모 네트워크의 치협 홈페이지 규정 위반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면서 “법원에서 U모 네트워크의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U모 네트워크의 불법 의료행위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도 큰 수확”이라며 “스케일링 무료 시술과 엑스레이를 무료로 촬영하고 있는 부분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U모 네트워크는 ‘정의는 살아 있다. U모 네트워크 치협 상대로 승소’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황당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한편 U모 네트워크는 치협이 지난 3월 18일 홈페이지 구인구직 사이트인 KDA덴탈잡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KDA 덴탈잡 이용을 제한함으로 인해 매일 1천8백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K 대표를 비롯한 U모 네트워크 지점 원장들의 명의로 ‘이용제한 해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특별취재팀